산정특례 계산기

암·뇌혈관·심장·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과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1. 질환 유형 선택
암: 산정특례 등록 후 모든 급여 진료비의 5%만 본인부담
2. 급여 진료비 입력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금
5% 본인부담

일반환자 기준 (30%)
급여 진료비 합계
산정특례 적용으로 절감되는 금액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안내
질환 분류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일반 기준
암 (악성종양)5%30%
뇌혈관질환5%30%
심장질환5%30%
희귀질환10%30%
중증난치질환10%30%
* 일반환자 기준은 의원 외래(30%) 기준. 기관·입원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산정특례 제도 안내
* 산정특례는 진단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암: 최대 5년(완치 판정 후 3년 추가), 뇌혈관·심장: 60일, 희귀·중증난치: 5년 적용
*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실비보험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보험 계산기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구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계산기 이용 가이드

산정특례제도는 암·뇌혈관·심장·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질환 치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대폭 낮춰줍니다. 등록 후 최대 5년간 적용되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병원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승인하면 다음 외래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 의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정특례와 실비보험을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산정특례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