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뇌혈관·심장·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과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 질환 분류 |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 일반 기준 |
|---|---|---|
| 암 (악성종양) | 5% | 30% |
| 뇌혈관질환 | 5% | 30% |
| 심장질환 | 5% | 30% |
| 희귀질환 | 10% | 30% |
| 중증난치질환 | 10% | 30% |
산정특례제도는 암·뇌혈관·심장·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질환 치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대폭 낮춰줍니다. 등록 후 최대 5년간 적용되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