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계산기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1. 진료 유형
외래: 기관 종류에 따라 30~60% 본인부담
2. 의료기관 종류
의원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본인부담
3. 급여 진료비 입력
본인부담금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

건강보험 부담금
총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외래 본인부담률 참고표
의료기관외래 본인부담률입원 본인부담률
의원30%20%
병원40%20%
종합병원50%20%
상급종합병원60%20%
* 입원은 기관 종류 무관하게 20% 동일 적용 (일부 예외 있음)
안내사항
* 비급여 항목(MRI, 도수치료, 선택진료비 등)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실비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보험 계산기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구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계산기 이용 가이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약(급여 약제)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급은 30%, 병원·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를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저소득층은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는 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처방전이 없는 일반의약품(OTC)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약제비 본인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은 처방전당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정률제 대신 정액제(1,500~2,000원 수준)가 적용되어 부담이 낮아집니다.
비급여 약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급여 약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 약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