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약(급여 약제)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급은 30%, 병원·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를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저소득층은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