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계산기

입원 진료비와 병원 종류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과 실비보험 청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1. 병원 종류
2. 급여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항목)
의료기관 발급 영수증의 '급여' 항목 합계
3. 비급여 진료비 (선택)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비급여 처치 등
4. 실비보험 세대
입원비 예상 본인부담
최종 실부담액 (실비 청구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총 본인부담 합계
입원 본인부담률 기준
병원 종류급여 본인부담률
의원·병원20%
종합병원30%
상급종합병원40%
* 실비보험은 급여 본인부담+비급여의 80~100%를 보전합니다 (세대별 상이).
안내사항
* 입원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 시 연간 상한액(소득분위별)을 초과하면 환급됩니다.
* 실비보험 청구 시 영수증·진료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실비 청구액은 실비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입원비 계산기 이용 가이드

건강보험 적용 입원비의 본인부담률은 의원 20%, 병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60%입니다. 식대·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본인 부담이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급병실료(1~2인실), 선택진료비(구 특진비), 미용·성형 목적 비용, 안경·보청기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 중 산정특례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10%로 대폭 낮아집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혜택이 없습니다.
입원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이 기본 서류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진단서, 처방전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