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을 계산하고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2024년 기준)

1. 근로 형태
2. 월 보수월액 (세전)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 제외한 금액
2. 일당 및 근무일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적용
월 4대보험 공제 내역 (본인부담)
총 공제액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보 × 12.9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예상 실수령액
2024년 4대보험 요율 (본인부담)
보험 종류본인부담률사업주부담률
건강보험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보 × 12.95%건보 × 12.95%
국민연금4.5%4.5%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2024년 7월~2025년 6월)
안내사항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본 계산기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원)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 이용 가이드

4대보험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교통비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비과세 혜택이 4대보험에도 적용되나요?
월 20만 원까지 식대 비과세가 적용되며, 4대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1.05%(규모별 차등), 산재보험(업종별 차등)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일용직·단기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건설업 일용직은 1일 근무해도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