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가입자 유형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 구분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 보수월액 × 3.545% | 건강보험료 × 12.95% |
| 직장가입자 (회사부담) | 보수월액 × 3.545% | 건강보험료 × 12.95% |
| 지역가입자 | 점수 × 208.4원 | 건강보험료 × 12.95% |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근로자·사업주 각 3.545% 부담)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점수화하여 부과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