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지역 가입자 유형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1. 가입자 유형 선택
직장·공무원·교직원 등 급여소득자 및 피부양자
2. 보수월액 입력
비과세 식대·차량유지비 등 제외한 실제 보수월액 입력
2. 소득·재산 입력
근로·사업·금융·임대 소득 합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제외
공시가격 기준. 전세는 보증금×30%, 월세는 (보증금+월세×10)×30% 적용
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월 총 공제액
2024년 건강보험료율
구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보수월액 × 3.545%건강보험료 × 12.95%
직장가입자 (회사부담)보수월액 × 3.545%건강보험료 × 12.95%
지역가입자점수 × 208.4원건강보험료 × 12.95%
* 직장가입자는 본인·사업주 각 50% 부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점수 합산.
안내사항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7.09% (2024년) 중 본인 50%(3.545%)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 재산점수 × 단가(208.4원) 방식의 근사값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2024년 기준).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건강): 19,780원/월 (2024년 기준).
*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계산기 이용 가이드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근로자·사업주 각 3.545% 부담)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점수화하여 부과액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이 왜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급여 소득 기준 정률제를 적용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점수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이 있나요?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는 퇴직 전 직장보험료의 최대 50% 이내 수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나오지만, 별도 항목입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