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1.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세전)
이직 전 3개월 세전 급여 평균
2. 연령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총 수령 예상액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기준 (2024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1일 상한: 66,000원 / 하한: 63,104원 (2024년)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일일 수령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66,000원)·하한(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없이 취업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 기간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