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일일 수령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66,000원)·하한(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