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 기간과 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1. 월 평균임금 (세전)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비과세 항목 포함 금액
2. 근속 기간
개월
법정 퇴직금 예상액

1일 평균임금
총 재직일수
퇴직금 계산 공식
항목내용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지급 의무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주 15시간 이상)
*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별도 계산됩니다 (세무사 상담 권장).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 시 세금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 가이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퇴직연금(DB·DC형)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 시 세금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실제 수령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속 11개월만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