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기간과 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 지급 의무 |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주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퇴직연금(DB·DC형)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 시 세금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