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1. 적용 유형
2. 월 통상임금 (세전)
비과세 항목 포함한 세전 통상임금
3.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예상액
총 수령 예상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2024년)
기간지급률상한하한
1~6개월통상임금 80%150만원70만원
7개월~통상임금 50%120만원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기준 (첫 6개월)
차수상한비고
1개월차200만원통상임금 10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이내
2개월차250만원
3개월차300만원
4개월차350만원
5개월차400만원
6개월차450만원
안내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 7개월 이후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일시 지급됩니다.
*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이용 가이드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첫 6개월에 상한 4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부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