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과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귀속)

1. 총급여액

2. 연간 의료비 지출액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 난임치료비
소득·나이 요건 충족 부양가족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환급 또는 납부세액 차감)

공제 기준액 (총급여 × 3%)
총 의료비 합계
공제 대상 의료비
예상 절세액
의료비 세액공제율 안내
대상공제율한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난임20%없음
그 외 부양가족15%없음
* 의료비 공제 기준: 총급여 ×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공제 가능 의료비 항목
* 병·의원 진료비, 치과·한의원 치료비, 약국 구입 의약품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 한도)
공제 불가 항목
* 미용·성형 목적 의료비, 건강증진 의약품, 간병비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수령 보험금 차감 후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이용 가이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난임·장애인·65세 이상은 20~30%)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줍니다. 미용·성형·건강증진 목적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비보험에서 받은 보험금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실손보험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200만 원 지출 후 실비로 150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면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