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과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난임·장애인·65세 이상은 20~30%)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줍니다. 미용·성형·건강증진 목적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