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기업 규모를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드립니다. (2024년 기준)

기업 규모
9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월 상한 210만 원)
출산 유형
출산전후휴가 예상 급여

고용보험 지원
사업주 부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월 상한 210만 원 기준.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급여도 낮아집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5일분 지원 기준입니다.
·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이용 가이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합산 90일(다태아 120일)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대기업은 최초 60일분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월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210만 원까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유급)이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5일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