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기업 규모를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드립니다. (2024년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합산 90일(다태아 120일)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대기업은 최초 60일분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