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진단

일상생활능력(ADL)과 인지기능 상태를 입력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 등급을 알려드립니다.

신체기능 (ADL)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
🚶이동 · 보행
👕옷 입기
🛁목욕하기
💧대소변 조절

인지기능
🧠단기 기억력
📍날짜 · 장소 인지
💬의사소통

치매 진단 여부

산출 점수 (참고용)
주요 혜택
⚠️ 본 진단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조사(52개 항목)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등급인정점수주요 특징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 의존
2등급75~95점 미만일상생활 상당 부분 의존
3등급60~75점 미만일상생활 부분 의존
4등급51~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51점 미만치매 특별등급
인지지원45점 미만경증 치매, 주간보호 서비스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서 필수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전화·온라인 신청 (☎ 1577-1000)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 (52개 항목 평가)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주요 서비스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단기보호
* 시설급여: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
* 본인부담: 재가 15%, 시설 20% (기초수급자 면제)

장기요양등급 진단 이용 가이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졸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환자)에게 방문요양·시설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과 5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1등급(최중증)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로, 월 한도액이 가장 높습니다. 5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족이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직계가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 등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