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계산기

연간 급여 의료비와 소득분위를 입력하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 예상액,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 소득 정보
모르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합계. 입력 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부도 계산됩니다.

2. 연간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합계)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만 입력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결과
소득분위별 상한액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초과 금액 (환급 예상)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분위해당 소득구간상한액
1분위하위 10%87만원
2분위10~20%108만원
3분위20~30%162만원
4분위30~40%205만원
5분위40~50%258만원
6분위50~60%308만원
7분위60~70%381만원
8분위70~80%461만원
9분위80~90%532만원
10분위상위 10%780만원
* 연도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년 8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가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사전급여는 입원 중 신청 가능합니다.
Q. 비급여 의료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Q. 재난적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액은 공단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재산 기준, 질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계산기 이용 가이드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동일 의료기관 입원비가 연소득의 15%(기초수급자는 10%)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년 8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가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사전급여는 입원 중 신청 가능합니다.
비급여 의료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