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의료기관 종류와 치료비를 입력하면 건강보험 적용 후 실제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의료기관 종류
진료 구분
최종 본인부담금
오늘 내야 할 금액 (추정)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
실비 청구 예상액
· 입원 시 식대·상급병실료 등 추가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비 청구 예상액은 3세대 실손(급여 20%+비급여 20%) 기준 추정값입니다.
· 산정특례 적용 시 급여 본인부담률이 5~10%로 낮아집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이용 가이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와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네 의원 외래 기준 2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60%가 적용되며, 입원은 20~60% 수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본인부담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87만~780만 원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가요?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건강보험 급여 적용 진료비 중 본인 부담 부분만 합산됩니다.
의원과 병원의 본인부담률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동네 의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아 중증환자 위주로 이용을 유도합니다.